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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 구매 가이드 : 개별소비세 감면 및 차량 구입 비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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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팀장 2023. 6. 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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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 구매 가이드 : 개별소비세 감면 및 차량 구입 비용 총정리

원래 2022년 상반기까지만 시행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2023년 6월까지 연장됐었습니다. 이는 차량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혜택이었는데요. 이 혜택도 이 달 말로 종료됩니다. 차량 구매 시 지출되는 항목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하반기 조정 되는 개별소비세 내용과 함께 차량 구입 시 지출되는 항목들에 대해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차량을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세금으로, 차량 가격의 5%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5%에서 3%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현재는 3.5%로 조정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차량 가격이 5,000만 원인 경우 개별소비세는 175만 원이 됩니다. 개별소비세 혜택 한도는 최대 100만원까지이며, 여기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을 포함해 최대 143만원의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나 다자녀가구에서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관련 법규에 따른 시행 내용입니다.

 

- 개별소비세 30% 인하 6개월 연장: 연장기한은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6월 30일까지이며, 감면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연장기한은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연장한도는 하이브리드 차량 1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연료 전지차 400만 원입니다.

- 다자녀가구 구입차량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면제대상이 되며, 면제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차량 구입 시 지출되는 항목

차량 구입 시에는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들을 고려하여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세금 : 차량 구입시에는 '취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이는 차량 가격의 7%에 해당하며, 차량 출고가가 3,000만 원인 경우 취등록세는 약 210만 원입니다. 또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보험료: 자동차를 구매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료'도 있습니다. 보험료는 차량의 종류, 운전자의 연령 및 경력, 보험 조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3. 주유비 : 주유비는 운전자의 운전 습관, 주행 패턴, 차량 연비, 연료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4. 소모품 교체 및 수리비 : 차량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소모품을 교체해야 합니다. 엔진오일, 타이어, 냉각수, 미션오일 등은 일정한 주기에 따라 교체해야 하며, 고장이나 스크래치 등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주차 및 세차비 : 주차비와 세차비도 지출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도심지 어느 곳을 가든 주차비는 시간당 3천 원 이상이며, 차량이 더러워지면 세차를 해야 합니다.

 

6. 범칙금, 과태료, 통행료 : 범칙금과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도 심심치 않게 지출되는 항목입니다.

 

7. 기타 차량용 품목 : 차량용 공기청정기, 청소용품, 휴대폰 거치대 등을 구매하는 데 약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변경사항 기존 변경 후 시행일 종료일
발전연료(LNG·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예정 종료 6개월 연장 - 2023년 12월 31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예정 종료 종료 - 2023년 6월 30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5% 3.5% - 2023년 6월 30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 18% 하향 조정 2023년 하반기부터 -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계속 시행 계속 시행 - -
18세 미만 3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시 개소세 감면 계속 시행 계속 시행 - -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세 15% 한시적 인하 예정 종료 6개월 연장 - 2023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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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세금, 덜 내도 돼요.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알아보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기획재정부에서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세금 부담 차이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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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관련 정책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발전연료(LNG·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누적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위축된 내수 진작 차원에서 시행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자동차 출고가의 5%→3.5%) 제도가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지난 2018년 7월 자동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했으며, 이후 2020년 상반기 인하폭을 70%까지 늘렸다가 같은 해 하반기 30%로 축소했습니다. 개소세 인하 조치는 2020년 7월부터 6개월 단위로 다섯 차례 연장돼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으로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기존 국산차와 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한 역차별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개소세 인하 종료로 인해 해당 제도의 경감 효과보다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돼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과 18세 미만 3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 시 개소세 감면 등 특례 제도는 계속 시행한다고 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차량 구매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예상 지출을 미리 계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