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기획재정부에서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세금 부담 차이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신설했답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이고,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제도는 국산차의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18% 줄여 세금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점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할 때 사용하는 기준 금액을 말해요. 여기서는 자동차의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겠죠. 쉽게 말해 과세표준을 18% 줄인다는 것은 동일한 가격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18%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수입차는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반면, 국산차는 판매 가격에 유통비용과 이윤까지 포함하여 세금을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곤 했어요. 그래서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기재부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을 18%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국산차 세금 부담의 변화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장 출고가 4200만원인 현대 그랜저를 예로 들면, 세금 부담은 90만원 증가하게 되지만, 과세표준이 줄어들면서 '54만원이 감소'하게 돼요. 그 결과로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추가 세금은 36만원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재부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과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특례 제도는 계속해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답니다.
그렇습니다. 기재부는 발전연료(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15%)를 이달 말이 아닌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상황, 발전원가의 부담 증가,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며, 이를 통해 발전원가의 부담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세금 부담 차이를 줄이고,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