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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개별소비세 부담, 경감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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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팀장 2023. 6. 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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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세금, 덜 내도 돼요.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알아보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기획재정부에서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세금 부담 차이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신설했답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이고,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제도는 국산차의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18% 줄여 세금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점입니다.

과세표준이 뭐지?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할 때 사용하는 기준 금액을 말해요. 여기서는 자동차의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겠죠. 쉽게 말해 과세표준을 18% 줄인다는 것은 동일한 가격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18%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입차와 국산차, 세금 부과 차이가 있었나봐?

그렇습니다. 원래 수입차는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반면, 국산차는 판매 가격에 유통비용과 이윤까지 포함하여 세금을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곤 했어요. 그래서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기재부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을 18%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세금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이제 국산차 세금 부담의 변화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장 출고가 4200만원인 현대 그랜저를 예로 들면, 세금 부담은 90만원 증가하게 되지만, 과세표준이 줄어들면서 '54만원이 감소'하게 돼요. 그 결과로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추가 세금은 36만원이 됩니다.

그럼 다른 특례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재부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과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특례 제도는 계속해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답니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연장하나봐요

그렇습니다. 기재부는 발전연료(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15%)를 이달 말이 아닌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상황, 발전원가의 부담 증가,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며, 이를 통해 발전원가의 부담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세금 부담 차이를 줄이고,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