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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신청방법 (최대 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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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팀장 2023. 7. 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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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이 올해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주거비 부담을 덜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은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2023년 기준 내 중위소득 알아보기

 

연령 및 거주요건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중 월세 60만원(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여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2가지로 온라인신청,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방문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직접 방문

 

 

복지로에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23. 08 .21(월) 까지 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