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주 예정자
- 청년 창업자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 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기업 우대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 창업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의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입니다. 소요 자금에 대한 전세대출 비율은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100%까지 가능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까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소득이 부부 합산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산 기준은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 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이어야 합니다.
-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불가
- 연체,부도 등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등 중복대출의 경우 불가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의 경우 신청 가능
- 해당 중소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이 불가
위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신청 조건은 미리 확인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신청은 기금 수탁 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등에서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거나, 기금 e덴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연말 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세 포함), 급여 내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확정급여내역서, 지난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 확정급여 발급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에 취득한 소득금액 증명서, 납부한 소득세 및 주민세 납세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연장 처음 시 초기 대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거나, 4년 이상 대출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의 기본 금리(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자산심사에서 자격이 불충분하게 나오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대출 연장 시 원래 대출 금액의 10% 이상 또는 이전 연장 이후 잔액 중 상환할 금액을 상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0.1%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임대 연장은 총 3회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임대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하며, 소요 시간은 대출 승인까지 최대 4주 정도이고, 승인 후 대출금은 이사당일(입주일)에 집주인의 계좌로 바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