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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완전 가이드 : 계산부터 완납증명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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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팀장 2023. 6. 1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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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지불해야 하는 비용 중 하나는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이 세금은 국가의 공공 서비스 유지와 도로 유지 보수, 교통 체계 개선 등에 사용되며, 자동차 세율은 해당 차량의 종류, 배기량, 보유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세의 계산 방법, 조회 및 납부 방법, 환급 조건, 납부 확인서와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기분 :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2기분 :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 
납부는  6월 16일 ~ 30일, 12월 16일 ~ 30일이 기한입니다.

자동차세 과세기준(계산방법)

* 배기량 1,000cc 이하: 80원/cc
* 배기량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140원/cc
* 배기량 1,600cc 초과 ~ 2,500cc 이하: 190원/cc
* 배기량 2,500cc 초과: 240원/cc

예를 들어, 배기량이 2,000cc인 자동차의 자동차세는 190원/cc x 2,000cc = 380,000원입니다.

'자동차세 계산'은 '위텍스지방세 미리계산'에서 자동차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종류, 모델, 배기량, 보유 기간 등을 입력하면, 자동차세를 계산해 줍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표준과 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6월 30일 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앱, 은행 창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지방세 납세 포털에서는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단,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꼭 확인하고,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위텍스 -> [자동차세] -> 자동차세(주행분)신고 -> 인적사항 작성 -> 신고완료 -> 납부하기

 

자동차세 환급 조건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한 경우,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조건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환급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텍스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 [지방세] -> 해당 건 '환급대상액' 클릭 -> [다음] -> 환급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납 신청 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연중 남은기간을 계산하여 할인 해 주므로 1월에 신청하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위텍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① 신청 일자 및 공제율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가능)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신청 시간
-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9시까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유의사항>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연납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후 해당 자치단체로 신고납부 마감 5일전까지 신청 하셔야 합니다.
※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납부하기] -> [지방세]에서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 차량정보 검색 시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고객센터 : 1566-3900)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타인 명의 차량의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 할 수 있나요?

A. 타인 명의 차량의 경우 비회원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청 내역 조회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 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자치단체에 유선(전화 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와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는 세금을 전액 납부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이는 대출이나 자동차 매매 등의 경우 필요로 합니다. 납부확인서는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들 서류는 홈택스나 지방세 납세 포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텍스 로그인 후 전체메뉴에서 납부확인서,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가능하며 완납증명서 서류로 사용 가능 합니다.

 

이렇게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세 계산법을 알아보고, 필요한 경우 환급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동차세 납부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완납증명서와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고의 절세는 적법한 세금 납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