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서울형 주택바우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중복지원 가능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by 2팀장 2023. 7. 18. 15:39

본문

서울시에 거주중이면서 반지하에 살다가 지상층으로 이사한 분이시거나 할 예정이시면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월 20만원(최대 2년간) 지원가능하며 이주시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대출(최대 5천만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 서울주거포털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대상으로는 서울시 반지하 중 침수우려 있거나 중증장애인 거주가구 또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자이거나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단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의 경우는 미적용이라고 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 제외대상

 

제외대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로의 이주자, 8.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민간주택지상층으로 이주시에 지원대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규모는 월 20만원, 최장 24개월(최대 480만원) 지원이 된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세와 전세 둘다 지원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대출 거래 약정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

 


추가서류 : 우선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
①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제출
②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③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신청서는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바로가기

 

  국토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서울시와 국토부가 협력하여 지원하는 국토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은 전세자금으로 무이자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며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원과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기간은 23년 4월 10일 부터 기금 소진시 까지라고 하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대상자로는 비정상거처(반지하 등)에 3개월 이상 거주 하였으며, 이사갈 집의 임대차계약서(임차보증금5% 지불)까지 작성해야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대출은 대면 접수만 가능하다고 하니 필요한 서류는 잘 챙겨 가셔야 겠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필요서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필요서류로는

1. 본인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 변경이력 포함, 주민센터 발급)  
3)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4) 총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부한 지급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5)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6) 임대인 통장사본 
7)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8)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2. 추가준비서류
1) 배우자분리세대, 단독세대주(미혼차주), 결혼예정자, 다자녀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서
2) 결혼예정자 경우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3) 우대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의사상자 증서, 기본증명서(귀화자),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주비 지원(40만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승인된 분에 한해 이주비 4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 된다고 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비정상거처 대출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