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와 친인척들을 대상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시라면, 한부모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라면 지원가능합니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지원 기준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에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조부모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가정을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월 30만원 최대 13개월 까지 지원이 되며, 이는 서울시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9월 1일 오픈되는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4촌 이내 친인척도 지원 가능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도 가능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신청 시점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이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9월 1일부터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9월1일 부터 접속가능)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신청
해당 누리집에서 영아의 부모(양육자)가 온라인 신청 후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 후 지원대상 선정 및 안내
아이돌봄활동 시간 인증은 QR코드를 통해 진행.
돌봄활동 사진 업로드를 통한 돌봄시간 확인도 가능.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이 돌봄활동을 확인.
전화(영상) 모니터링과 필요시 현장 방문을 통한 돌봄활동 확인.
육아 조력자의 3회 이상 모니터링 거부시 돌봄비 지원 중지
육아 조력자의 돌봄 애로사항 청취 및 돌봄상담, 양육코칭 지원
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이 사업은 서울시의 아이돌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조부모와 친인척의 돌봄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아이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