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이신 분들이 최대 48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이 2차 신청기간 입니다 신청기간 신청자격 지원내용 지원방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사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 9. 1.(금) 09:00 ~ 9. 15.(금) 18:00까지 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2차 지원사업 모집인원은 3,700명을 모집하며, 신청방법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이며,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가능합니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이여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 제외 됩니다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
건강보험료는 3개월(2023년 6월, 7월, 8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이하 납부자가 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은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급방법은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 지급 됩니다
○신청기간 : 2023.9. 1. (금) 09:00 ~ 9. 15. (금) 18:00
○모집인원 : 3,700명 내외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경기도 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 제외
- 건강보험료 3개월('23년 6~8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 납부자
○신청자격
① 연령 : 접수기준일(2023.9.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② 거주지 : 접수기준일(2023.9.1.)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023. 6. 1. 이전(6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필수 가입
※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청년내일저축계좌,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1,2 유형), 경기도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청년연금, 기타정부, 지자체 자산형성 사업등 해당 사업에 참여 하고 있으신 분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 불가하며 추후 중복 사업 참여 이력 발견 시, 자격상실 및 환수처리 될 수 있습니다
이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신청기간 신청자격 지원내용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